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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9 2016고정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9. 21.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7 세 )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어깨와 팔꿈치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E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