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 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0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년도는 시간급 4,320원이, 2012년도는 시간급 4,580원이, 2013년도는 시간급 4,860원이 각 최저임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09. 6. 1. 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년도에는 시간급 4,114원을,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시간급 4,278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에게 2010. 10. 분 임금 52,8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148,950원을 위 E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최저 임금법 및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가. 사용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 수당 등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 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