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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3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7 고단 923호의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 술에 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당 심에서 실제로 심신 미약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23조 제 2 항에 정하여 진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당 심이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이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