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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단1061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18,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변동 경위 1) 피고는 1998. 1. 23. 포항시 북구 B 잡종지 924㎡ 및 지상 건물(C호D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위 토지는 2004. 10. 4. ‘주유소 용지’로, 2013. 8. 19. ‘대지’로 순차적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최종적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피고는 2013. 7. 1. 위 지상 건물 중 D호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C호를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원고는 2018. 5. 16. 위 지상 건물 중 C호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 1) 피고는 1993. 4. 20.부터 2013. 6. 19.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7.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F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할 때까지 위 토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다. 오염된 토양의 발견 1) 원고는 2018. 6. 20.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F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7. 17. 이 사건 토지의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된 콘크리트를 철거하던 중 그 주변에 외부 기름 유출 및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였고, 2018. 7. 18. 이를 포항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신고하였다. 3) 포항시 북구청은 2018. 7. 23.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유류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4)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8. 7. 31. 포항시 북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1,377mg /kg (기준치 : 800mg /kg 이 검출되었음을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