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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2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긁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던지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하나 정당 방위이다.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 해져서 쌍방이 싸움을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 파손된 안경과 피해자 가슴 부위가 손톱에 긁힌 상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