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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7가단5062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동작구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002호의 소유자 및 입주자이고, 원고 B는 2003. 4. 9.부터 2016. 5.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 3405호의 소유자이자 입주자였다.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4. 사임하였다.

나. 피고 녹색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1. 12. 27.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이고, 피고 C, D, E, F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며, 피고 G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 관리소장이다.

표 피고 기간 C 2009. 5. ∼ 2011. 4. D 2011. 5. ∼ 2013. 4. E 2013. 5. ∼ 2015. 4. F 2015. 5. ∼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587, 2017카합81231)을 신청하였고, 원고 A에게 일부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들’이라 한다)이 있었다. 라.

원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이사였던 피고 E, F과 I, 피고 G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로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송(2016나15340,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6. 6. 15. 피고 E 등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마.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이 있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17. 1. 31. 별지 공고 기재와 같이 공고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