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6나3048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1행의 “2013. 3.경부터”는 “2012. 3.경부터”로 변경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중 “④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 후 정황”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⑤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당심의 L협회에 대한 2018. 4. 26.자 감정촉탁 결과는 이 사건 사고 보다는 기왕력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심방세동을 앓고 있던 환자가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이며, 위 사고 8일 경과 후 심방세동에 영향을 주어 뇌경색을 일으켰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⑥ 당심의 L협회에 대한 2019. 4. 16.자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상기 환자의 뇌경색은 심방세동으로 인한 혈전이 뇌혈관을 갑자기 폐쇄시켜 일어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 뇌경색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교통사고가 심방세동을 악화시켜서 그로 인하여 혈전이 생성되어 뇌경색을 유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및 스트레스가 심방세동의 악화와 관련이 있어 이로 인하여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으나,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