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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086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286/572 지분의, 원고 D은 143/572 지분의, 원고 B는 85.8/572 지분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3. 2. 27.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33,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5,000,000원을 계약당일, 1차 중도금 48,000,000원, 2차 중도금 200,000,000원 및 잔금 150,000,000원은 각 계약일로부터 15일, 30일, 60일 후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조달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2013. 2. 27. F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23162호로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F,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접수 제23163호로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H로 된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34963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라 한다) 및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964호로 지상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지상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전부기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및 이 사건 지상권이전부기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