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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23 2014가합2548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이천시 E 외 1필지에서 2동 규모의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07. 12. 13.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라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D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에 관하여 2008. 1. 4. 채권최고액 53억 6,12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6. 9.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선정당사자)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2010. 7. 2. 이 사건 제1건물을, 선정자 H는 2010. 7. 1. 이 사건 제2건물을, 선정자 I는 2010. 7. 1. 이 사건 제3건물을, 피고 B는 2010. 7. 1. 이 사건 제5건물을, 2010. 7. 2. 이 사건 제4건물을, 2010. 7. 3. 이 사건 제6건물을 각각 매수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07. 5. 16.경 주식회사 월드와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며 D을 대신하여 위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7년 6월경 5억 4,4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③ 2008년 8월경에 공사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D에 대하여 합계 13억 4,400만 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을 가진다.

원고는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2007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