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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123118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9. 1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당초 소장 청구 취지 제 1 항의 ‘2020. 10. 31.’ 은 소장 청구원인과 대비하여 보면 ‘2020. 9. 12.’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한 2021. 3. 1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는 소장 청구 취지를 일부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