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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26. 16: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D의 집 문간방에 세 들어 살고 있던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미닫이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시가 불상의 갈색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 D의 방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방 안에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소유권 포기서 미작성 및 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J 노트북 구입 당시 상황 진술 관련, 피의자 F 상대 노트북 판매자 수사 관련, 피해품 판매자 K 수사 관련, K 상대 구두수사 관련,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 및 본건 피해품 수사관련

1.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