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등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 기초사실
가. C는 2000. 4. 25.경 원고 승계참가인, D(이하 ‘원고 승계참가인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주시 F 토지 지상의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 등은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 등은 함께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3차7136호로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원은 2003. 12. 17. “C는 원고 승계참가인 등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04. 1. 3. C에게 송달되었고, C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4. 1.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 등은 2013. 4. 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탈퇴, 이하 ‘A’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달 9.경 채무자인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10.경 C에게 도달하였다.
마. C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99. 5. 19. 접수 제16414호로 1999. 5.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2012. 5. 9. 접수 제21557호로 2012.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A은 2013.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사. C는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2013가단8703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지원은 2015. 7. 18. 『피고(A)의 원고(C 에 대한 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