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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2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6세)에게 말을 걸어 전화번호를 받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던 중 2014. 3. 2.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19: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이를 거부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콘돔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려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