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 사실을 주장한다. 가.
원고의 선대인 B이 소유하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농지개혁법이라고 한다)의 시행으로 피고에게 매수당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에서 규정한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농지분배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음을 기화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선대인 B의 소유인데, 미등기상태이다. 라.
위 B은 1951. 3. 19.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하였다.
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후 농지분배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농지분배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분배자가 상환을 마치지 않은 이상 그 매수한 농지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2. 판 단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농지로서 피고가 이를 농지개혁법의 시행으로 매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원고의 선대인 B 소유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