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가단520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사이에,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공사 중 LPG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6,380만 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7.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계약에서 공사대금은 각 기성일로부터 월말마감 45일 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880만 원(= 6,380만 원 -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