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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8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31. 11: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 층 의류 매장에서 시가 28,900원 상당의 자켓, 1 층 잡화 매장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오일, 7,5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시가 2,000원 상당의 빗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31. 15:0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 층 지 오다 노 매장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상의 5벌, 지하 1 층 의류 매장에서 시가 19,800원 상당의 수면 원피스, 시가 7,800원 상당의 레깅스를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1.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 1 층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런닝 4벌을 가방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6. 20: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400원 상당의 복사용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6. 21:30 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550원 상당의 복사용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10. 09:00 경부터 2015. 12. 20. 21:00 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900원 상당의 티셔츠, 7,900원 상당의 티셔츠, 9,400원 상당의 티셔츠 및 5,000원 상당의 바지 2벌을 가지고 가 합계 34,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