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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55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의 운전 목격 진술),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한 곳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피고인이 차량을 조금만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으나 배터리가 방전되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차량이 약 1미터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26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