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장인바, 2015. 5. 초순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학익동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C(66 세) 이 피고인을 상대로 입주자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고소 없이 한번 붙어 보자, 죽이고 개 값을 치르겠다.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