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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4.07 2015가단318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92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6, 7, 9호증, 을제2호증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27. 피고들로부터 김천시 D 공장용지 917㎡(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억 8,300만원에 매수한 다음 2015. 3. 13.경 위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후 공장을 짓고자 전면부에 석축을 쌓고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에 매립된 폐콘크리트, 폐골재 등 약 648톤의 건축폐기물이 발견된 사실, 원고는 2015. 4. 6.부터 2015. 5. 18.까지 위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합계 3,785만원(폐콘크리트처리비 345만원, 폐골재처리비 120만원, 되메우기용 순환골재비 285만원, 후면석축용 사석비 500만원, 25톤 트럭 운반비 600만원 및 5톤 트럭 운반비 135만원, 굴삭기 대여비 765만, 노무비 3명 765만, 지하수 재시공비 150만, 전면석축 재시공비 120만)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매도한 이 사건 토지에는 다량의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더라면 원고는 위와 같은 처리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580조 본문, 575조 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처리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현상 그대로의 매매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토지거래에서 건축폐기물이 다량 매립되어 있다는 사정을 현상으로 관념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매매계약 당시 그 점을 고려에 넣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1996년경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이래 위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