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4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4,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