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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22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67에 있는 SK부동산 앞 교차로를 미군부대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