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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5 2017고단267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F에 있는 G 웨딩 홀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웨딩 홀을 같이 운영하던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4. 13. 경 위 웨딩 홀 예약 실에서, 직원인 H( 개 명전 이름 I)를 통해 피해자 J(43 세 )에게 G 웨딩 홀 운영에 사용할 현수막, 명함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웨딩 홀은 매달 2,000만 원 상당 적자 운영으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웨딩 홀 증축공사 대금 약 36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웨딩 홀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사업자들의 유치권 포기 각서를 받지 못하여 추가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22.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20,9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웨딩 홀 매출처 원장, 웨딩 홀 옥탑광고 간판 설치 시안 협의 건, 당 웨딩 홀의 상호변경 및 상설 뷔페 개업으로 인한 광고집행 건,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영업신고 증, G 웨딩 홀 등기부 등본 [ 피고인들은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피고인 A 측의 부동산 재산이 충분히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