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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5 2017고단20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13.까지 피고인이 가시설작업을 하던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 A부지에서 H빔 설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게 2017년 2월 임금 일부인 1,100,000원, 2017. 2. 1.부터 2017. 2. 13.까지는 위 신축현장 A부지에서, 2017. 3. 14.부터 2017. 3. 15.까지는 위 신축현장 B부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년 2월 임금 1,340,000원, 2017년 3월 임금 26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