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7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중 야간에 C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관 내 열람실은 출입문이 열려 있고,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놓고 간 소지품을 몰래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 01:00경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회관 463호 열람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와 30,000원 상당의 계량경제학 서적 1권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 01: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금 1,65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