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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였고, 결국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의 인 적 ㆍ 물적 피해 전부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홀로 초등학교 2 학년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원심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바, 앞서 살펴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