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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5 2015고정74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C,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4695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사건에서, 채권자들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의무 및 29,926,96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은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6.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30.경 E BMW745Li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4카명4023호 재산명시명령 절차에서 재산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2014가단4695), 재산목록,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C, D이 제기한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단4695)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매월 50만원씩 36개월간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위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채권자들에게 2015. 6. 9. 및 2015. 7. 1. 각 100만원, 2015. 8. 4., 2015. 9. 8., 2015. 10. 4. 각 50만원 합계 3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채권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