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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2012

주차권 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차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도봉구 C 대 30,722.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아파트 7동(B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과 상가 1동(A상가,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하 ‘점포주’라 한다)들의 재산관리, 상가활성화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체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을 자신들의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상가 사이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차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원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주차권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가 아닌 ‘원고에 소속된 점포주’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기초한 주차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가 점포주 또는 이 사건 상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