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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을 부품상가 쪽에서 촬영소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피해자 D의 차량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9세)의 G 파샤트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