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내 C 앞 노상에서, 축제 무대를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뒤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후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