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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22:20 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313 청강 리 공영 차 고지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송정 방면으로 시속 약 136.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66.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14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검안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관하여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