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공1990.1.15(864),128]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증인의 증언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주식회사 창업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을 원래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임차보증금 2,000,000원,월차임 45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그해 3.15.주민등록을 마쳤는데, 위 소외 1이 1982.1.25. 경 소외 2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해 5.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위 피고는 그달 21. 위 소외 2로부터 월차임 없이 임차보증금 21,000,000원,임차기간 1982.5.21.부터 1983.5.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그후 위 소외 2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하여 1982.7.14.경 담보물 조사를 나온 원고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내용을 임차보증금 2,000,000원이고 월차임 450,000원이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1)를 제출하고 1982.7.22.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3호증의2)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피고도 위 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는 임대인인 위 소외 2의 승계인으로서 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1,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첫째로,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용한 것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1,2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인 바, 동인은 1심에서 원고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 회사 직원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차조사를 나왔을 때에 피고 1이 적립금 2,000,000원과 월세 450,000원에 임차중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말하고 임대차계약서(갑제2호증의1), 각서(갑제3호증의1,2)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뒤이어서 위 갑제2호증의1은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있다.
또 2심에서는 1982.5.21. 위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21,000,000원의 전세계약으로 변경하였는데 1982.5.11.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는 위와 같이 변경하기 전이므로 사실대로 보증금 2,000,000원으로 각서를 써주었다가 그해7.경 담보대지 및 건물평가시에는 전세금 21,000,000원으로 변경한 뒤이므로 사실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위 소외 2가 임대차보증금이 2,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기재한 위 각서(갑제3호증의1,2)의 기재를 보면 1982.7.22.과 1985.5.11.에 각각 작성제출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증언내용은 위 각서의 작성일자로 보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밖에도 위 소외 2는 2심에서 1984.12.8. 이 사건 건물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피고의 전세금 21,000,000원을 공제하여 잔액만 수령키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회답서)를 보면, 위 소외 3에게 매도하였다는 날짜후인 1986.11.5.에 위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회답서에서 위 소외 2가 위 피고와 소외 1간의 전세계약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위 증언내용은 위 회답서 기재내용과도 저촉된다.
결국 위 소외 2의 1, 2심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다른 증거내용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선뜻 신빙하기 어려운 증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원심채용증거 중 을 제4호증의 4(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 기재를 보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피고와 사이에 전세금 2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임대차조사를 한 소외 4는 위 피고가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의 말만듣고 위 전세금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조사보고 내용은 실질적으로 위 피고 자신의 진술과 다를 바 없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할 것이다.
셋째로, 원심채용증거 중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은 행정서사로서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를 자신이 그 작성일자에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증인의 진술은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는 될지언정 그 기재내용이 진정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