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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27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1,600만 원이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