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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0 2019고단7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30. 02: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탤레그램 아이디: E)가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딩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30. 04:00경 서울 서초구 I호텔'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G조합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 재판 결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