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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2119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4.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6. 9. 6.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 D호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016. 9. 7.부터 2018.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부터 피고에게 계약 종료 또는 해지를 주장하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2019년 2월경에는 임차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인 피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늦어도 2019년 2월에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 임차부동산도 피고에게 반환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원고의 보증금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