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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6. 00: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동 현대아파트 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