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 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21.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4)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한 신분증 사진 (2017 고단 92 증거기록 3 책 1권 제 43 쪽, 제 55 쪽), 공문 사진 (2017 고단 92 증거기록 3 책 1권 제 44 쪽), 결재판 (2017 고단 92 증거기록 3 책 1권 제 268 쪽) 등 보강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4와 같이 2016. 12. 21. 19:00 경 서울 AO에 있는 AP 역 AQ 개포동 지점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