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56] 피고인은 2013. 07. 11.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의 부모인 D, E을 소개받은 자리에서 여자 친구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 소유의 'C'의 양쪽 셔터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160]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금을 인출하여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인출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인출총책인 G과 함께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연계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전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와 인터넷 채팅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취하여 마치 대출을 알선해 주거나 속칭 ‘조건 만남’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수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즉시 인출총책인 G은 위와 같이 미리 수집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G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8.경부터 서울 시내일원을 돌며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해 왔다.
2012.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