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9.04 2013구단56242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6. B(2012. 3.경 B이 폐업하고 C이 사업장을 인수하게 된 후에도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2010. 4. 20. 출국하여 베트남 빈증성에 위치한 D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품질관리,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3. 31. 슬라이드 머신에 우측 손가락들이 끼여 잘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그 다음날 귀국하여 신촌연세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우측수부 및 제2, 3, 4, 5 수지좌멸창 및 탈장갑, 우측 제2, 3, 4, 5 수지 근위지골 및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 3, 4, 5 수지 천수지 굴근건 및 심수지굴근건파열, 우측 수부피부손상’(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는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대상이다’는 사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국외의 이 사건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1. 6. 가방 부자재 생산업체인 B에 입사하여 생산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