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범 죄 사 실
[2013고단3764]
1. 피고인 A과 AH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2. 5.경 E로부터 실제 전세를 놓지 않고도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위 주택 소유자 모집을 권유하였다.
AH은 그 무렵 위 A의 제안에 동의하여 지인 AI을 통해 AJ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주택을 제공해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AJ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한편, E는 그 무렵 금전이 필요한 AK에게 허위 전세계약과 함께 세입자 역할을 하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H은 E, AK, AJ과 함께 2012. 5. 4.경 서울 강서구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AJ 소유인 서울 강서구 AN아파트 302호에 관하여 마치 AJ과 AK 사이에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2. 6. 7.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H은 E, A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017] 피고인 B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