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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노84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13. 8. 1.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그린 칩스( 이하 ‘ 그린 칩스 ’라고 한다 )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인 회사의 인감을 날인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구동 반도체를 발주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으며, I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동 반도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회사는 반도체 사업을 하기 전인 2010년 경부터 그린 칩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8. 1. 무렵에도 3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린 칩스의 양해 하에 조금씩 채무를 변제하는 중이었으며, 당시 특별히 그린 칩 스가 법적 조치를 취할 태세를 보이지도 않았고, 이 사건 발생 전후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회사가 그린 칩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구동 반도체의 발주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H은 원심 법정에서 2013. 8. 1. 이전에 I과 구동 반도체의 수입과 관련된 통화를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무렵에는 피고인 회사 측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