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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811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86,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9년 5 월경부터 2019년 12 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0,186,300원 상당의 선별기 부속 등 조립 금속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0,186,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