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헤어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여자 친구가 자해를 하여 119구급차로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D병원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0:00경 제주시 H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순찰차가 병원 안으로 빨리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찰차 뒷좌석 보호벽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주차관리인에게 욕설을 하여 경위 F과 순경 G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순경 G에게 ‘야이 시발 새끼야, 어디 파출소에서 일하는 좆도 안 되는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