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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앞 편도 3 차로를 청계 8가 교차로 방면에서 신설동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이 운전하는 G MIRAG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