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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9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5:1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D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