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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170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1995. 6. 30. 시설대여(리스)계약 및 1996. 5. 3. 일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소외 C은 위 각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들과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4455호로 위 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은 2005. 9. 13. ‘피고들과 C(이하 ’피고들 등‘이라고 한다)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 368,270,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4. 12.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울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전항의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들 등에 대한 소외 회사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2011. 11. 1.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를 거쳐 2014. 7. 8.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다. 라.

C은 2011. 6 1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채권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면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과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2011. 6. 17. 소외 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채무면제확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