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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2.05 2013고합163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63』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집을 나와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지나가는 여자를 상대로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 18:50경 대구 달서구 C상가 앞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그곳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cm , 칼날길이 8.5cm )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과도를 쥔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으며 크게 소리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3수지의 피부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174』

1. 금강제화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E 사이트에 금강제화상품권을 시중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강제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을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 G)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