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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160]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B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동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광진구 G 지하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부터 ‘D’ 업소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업주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I, J, K, L는 ‘D’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다.

피고인은 실업주인 B과 함께 2018. 10. 24.경 ‘D’에서 ‘M’, ‘N’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O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10.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일일 평균 17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4.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성매매업소에서 실업주인 B으로부터 월 360만 원을 받고 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하고 위 일시경부터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경 ‘F’ 성매매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의 점으로 단속된 후, 2018.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