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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2 2012가단5819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이 사건 대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E가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서귀포시 F 대 16㎡ 및 G 대 62㎡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위 3필지의 대지 지상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99.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다) 부분은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나. 이후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F 및 G 각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02. 1. 2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편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증여받아 2006. 6. 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9년 3월 무렵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위 (가), (나), (다) 부분에 관하여 연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연 차임을 매년 3월 말까지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은 2010년 차임을 지급한 후 2012. 3. 31.까지 2년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 피고 B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위 (가), (나), (다)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 60만 원 및 2013. 3. 31.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위 건물에서 퇴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