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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28317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2.부터 2019. 6.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