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746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제시 AG 임야 84,198㎡ 중 별지2 표 기재 ‘지분’란 기재 각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